'역사적인 그날' 후세 다쓰지 변호사, '천황 암살 미수범' 박열을 변호한 '일본의 양심'과 관동대지진의 슬픈 역사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12-03 22:04:37

[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이번주 ‘역사저널 그날’에서는 ‘일제의 숨은 양심’ 후세 다쓰지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1880~1953)는 조선인에 대한 서슬이 시퍼렀던 일제시대 한국의 독립투사들을 변호했던 일본인 변호사다. 일본인 최초로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후세 다쓰지는 일찍부터 깨어있던 인물이다. 명문대 법대 졸업과 동시에 검사 등용시험에 단번에 합격한 전형적인 엘리트였으나 1년 반 만에 검사직을 걷어차고 나왔다. 그 이유는 상부의 무리한 기소 명령과 검찰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 때문이었다.


맹수보다 잔인한 일제 검찰조직에 복종하면 돈과 명예가 자연스레 따라오던 시절. 후세 다쓰지는 그 영광을 모두 버리고 양심과 정의의 길을 따랐다.



[출처= KBS 1TV '역사저널 그날']
[출처= KBS 1TV '역사저널 그날']


후세 다쓰지는 그후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하여”라는 신조를 가슴에 새기고 평생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변호를 맡았다.


‘천황 암살 미수범을 변호하다-일본인 후세 다쓰지’라는 부제가 붙은 3일 KBS 1TV ‘역사저널 그날’에서는 ‘일본의 양심’으로 살도록 그의 신념을 바꾼 인생의 비밀과 함께, 조선인 독립투사에 대한 그의 열정적인 변호 활동에 대해서 조명한다.



[출처= KBS 1TV '역사저널 그날']
[출처= KBS 1TV '역사저널 그날']


후세 다쓰지는 ‘천왕 암살 미수사건’의 피고 박열과 일본인 가네코 후미코를 비롯, 일제의 심장 도쿄에서 독립을 외친 ’2.8 독립선언‘의 주역인 조선인 유학생들. 일본 천황이 사는 황궁에 폭탄을 투척한 김지섭, 조선총독부 폭파를 위해 국내로 폭탄 밀반입을 시도한 김시현 등을 맡아 변호했다. 한마디로 조선의 변호사이자 조선의 벗으로 기억되기 충분했다.


‘천황 암살 미수 사건’은 1923년 9월, 일본 사회를 뒤흔든 재판이었다. 당시 피고인이었던 박열과 일본인 가네코 후미코는 한 치의 위축됨도 없이 조선 복장으로 나타나 조선어를 쓰며 일제 법정을 조롱했다.



[출처= KBS 1TV '역사저널 그날']
[출처= KBS 1TV '역사저널 그날']


이 재판은 일본뿐 아니라 국제 여론까지 주목했고, 순식간에 일본 제국주의 규탄의 장으로 바뀌었다. 이같은 체계적인 퍼포먼스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바로 후세 다쓰지가 있었다.


일본인으로서 호의호식하며 살면 됐을 그가 왜 식민지 조선인을 변호하기 위해 법정에 섰을까? 이유는 바로 일제의 있는 그대로의 민낯을 폭로하기 위해서였다.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이 발생했다. 도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간토(關東) 지역에서 발생한 이 대지진으로 하루에만 12만여 가구의 집이 무너지고 45만여 가구가 불탔으며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40만여 명에 달했다.


이튿날 출범한 제2차 야마모토 내각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혼란은 사그라들 줄 몰랐다. 그러자 일본 당국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조선인들이 관동대지진을 일으켰다며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퍼뜨렸다.



[출처= KBS 1TV '역사저널 그날']
[출처= KBS 1TV '역사저널 그날']


이에 격분한 일본인들은 자경단을 조직, 일본 군경들과 함께 아무도 없는 조선인을 닥치는 대소 살해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6천여 명이 무참히 학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제는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심지어 박열을 대역 사건의 배후로 기소했다. 이에 후세 다쓰지는 일제의 계략을 간파하고 법정에서 일본 제국주의 부당함과 야만성을 낱낱이 폭로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후세 다쓰지는 조선인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일본인을 대표해 사죄의 글을 신문에 싣기도 했다.



[출처= KBS 1TV '역사저널 그날']
[출처= KBS 1TV '역사저널 그날']


후세 다쓰지는 조선 독립투사들의 변호를 맡아 일제 검사의 무리한 기소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를 통해 일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투사들의 감형을 받아냈다.


이날 ‘역사저널 그날’에서는 후세 다쓰지 변호사가 일제 사법부에 맞서 펼친 변론 전략의 면면도 살펴본다.


광복 후에도 친일 반민족주의자들을 전혀 청산하지 못했고, 여전히 일본의 만행을 미화하고 추종하는 세력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대사다. 그래서 더욱 더 ‘후세 다쓰지의 양심’은 보편적인 인류의 정의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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