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신종코로나 의심환자 기준 확대...'중국방문력' 없어도 진단검사 시행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2-06 22: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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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 개정
신종코로나 유행국 여행력 등 고려한 의사 소견으로 '의심환자' 분류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오전 9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 확대 등 신종코로나 대응절차(5판)를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중국방문력이 없어도 의사의 판단에 의해 의사환자(의심환자)로 분류돼 진단 검사도 가능해진다.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 사례정의가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된다는 것.


이에 따라 의사환자 기준은,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와,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가 의심되는 자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나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의 경우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사례정의는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으로, 신종감염병은 병원체 특성 또는 발생양상 변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중대본은 의사환자 사례정의를 ‘중국 우한시 방문자’(3판)에서 ‘후베이성 방문자’(4판)로,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3판)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4판)으로 각각 확대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일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4판)을 일부 변경,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 접촉자 구분을 폐지하고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자가격리를 조치 했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의 유증상기에 2미터 이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확진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 진단 검사기관도 늘어난다. 중대본은 7일부터 검사기관을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개 민간 기관(수탁검사기관 포함)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 검사방법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 방법으로 6시간이 소요되며, 의료진은 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할 때 레벨 D 전신보호복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 환자의 상기도 및 하기도 검체를 채취해야 한다.



하기도 가래 채취 방법. [출처= 질병관리본부]
상기도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채취 방법. [출처=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최근 중국 외에도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여행객이 귀국 후 발병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동남아 여행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동남아 지역을 여행할 경우에는 손을 자주 씻어 “오염된 손을 통해 눈, 코, 입의 점막으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손씻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여행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은 밀집지역을 피하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2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유의하며, 여행지 공항이나 밀폐된 공간의 국제행사 참석시 특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동남아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는 2주간 불필요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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