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자 출근·이용 중단 및 업무배제, 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
코로나 확진?의심 중증응급환자는 별도 ‘격리진료구역’서 응급처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왼쪽 세번째)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news/data/20200311/p179566113035884_894.jpg)
[메가경제신문 류수근 기자]구로구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집단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콜센터 같은 고위험 사업장의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오전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논의를 가진 뒤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중대본은 서울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발생 사례와 같이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의 집단감염을 통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사업장·시설 등을 선정해 부처별 집중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일을 하며, 침방울(비말)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큰 환경을 가진 사업장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해당 밀집사업장 등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예방조치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밀집사업장에 재택근무, 유연 근무, 온라인 활용 근무방안 마련,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밀집도를 낮춰 감염 위험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근·이용 중단 및 업무배제, 종사자·방문자 목록 관리 등을 실시하게 해 종사자·이용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사업장이 위생 및 환경 관리를 위해 손 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경소독과 환기 실시, 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 등의 예방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사업장의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각 사업장의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장 유형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서 박능후 1차장은 “서울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에 대해 철저한 역학조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특히, 인구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상황이므로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중요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콜센터 같은 고위험 밀집사업장 집단감염 방지 집중 관리 방안 외에도, 시도별 환자 관리체계 구축 현황과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용 계획 등도 논의됐다.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 구성도.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news/data/20200311/p179566113035884_744.png)
현재 중대본은 코로나19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별 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9일까지 17개 시도 환자관리반을 구성 완료한 상태다.
환자들의 상태를 세분화하여 한정된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정하고, 특히 고령자·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파악해 신속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 관리반(의사 포함)의 신속한 환자 분류 작업, ▲중증도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또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이송, ▲중증환자에 대한 전원 체계 등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각 시·도의 준비상황 및 운영상황을 점검했으며, 환자 분류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응급실 감염을 우려한 응급실의 중증응급환자 미수용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치료 적기(골든타임)를 놓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정된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감염 여부를 분류하며, 코로나 확진?의심(발열, 호흡기 증상 등) 중증응급환자는 별도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집중 진료를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입을 제한한다.
정부는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의료수가를 추가 적용하며, 격리진료구역 설치비 및 이동식 X-Ray 등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중증응급진료센터 의료진이 안전하게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현황을 반영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적정 병원 이송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박능후 장관은 “중증응급환자가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증응급진료센터가 신속하게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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