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갓갓', 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검거에서 구속까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5-12 17:06:40
성 착취물 제작·배포…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 A(24)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서를 출발할 때 검거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트레이닝복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A씨는 안동경찰서에서 나와 경찰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향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 출발할 때나 법원에 도착했을 때는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에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인정한다”고 답했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두 차례 말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11일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대화명이 ‘갓갓’인 'n번방' 운영자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성 착취 영상물 제작·판매 사건을 수사해오다 같은해 7월부터 갓갓의 존재를 알고 추적에 나선 끝에 약 10개월 만에 검거했다.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조주빈 등 다른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 운영자와 공범 대부분들과 달리 갓갓은 좀처럼 꼬리가 잡히지 않아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범행을 해오던 중이던 조주빈 등과 달리 갓갓은 이미 수개월 전 텔레그램 활동을 접고 자기 흔적을 지웠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3월 수사전담팀인 사이버수사대에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여청수사팀 등을 추가로 투입하며 갓갓 검거에 주력해왔다.


'갓갓'이 붙잡히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의 주범은 모두 검거됐다.


'n번방'을 만든 '갓갓'과 '박사방'을 운영한 '박사' 조주빈(24·구속), 또 다른 공유방 '고담방' 운영자 '와치맨' 전모(38·구속) 씨는 텔레그램 성범죄 3대 주범으로 불렸다.


'갓갓'은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이를 통틀어 'n번방'이라고 부른다. 'n번방'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범죄 사건을 통칭하기도 한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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