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엄벌 원해”…‘갑질 폭행·엽기 만행’ 양진호에 법원 징역 7년 선고

정창규 / 기사승인 : 2020-05-28 17: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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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란물 불법 유통 등 별도 선고할 것으로 보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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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정창규 기자] '갑질 폭행·엽기 행각'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대학교수 감금 폭행, 직원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양 회장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비롯해, 자신의 전 부인은 물론, 직원 휴대전화도 도청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 회장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 1950만원은 대마 매수·수수·흡연 등 범죄사실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정상이 가벼운 범죄가 없는데 피고인은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직원 워크숍에서의 잔인한 닭 도살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한 부하 직원에게 뜨거운 보이차를 먹인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다른 부하 직원에게 BB탄 총을 쏜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고 면소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회장의 구속 기한(6월 4일)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음란물 불법유통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한 공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먼저 기소된 '갑질 폭행'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선고를 내렸다"며 "음란물 불법 유통 등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별도로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2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5개월째 수감 중인데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 게다가 양 회장은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며 석방에 반대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양 회장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데 가담한 직원 3명의 경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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