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 '6주' 이상 최대 2천만원...영업제한 '13주' 이상 최대 900만원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3 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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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급기준 마련
세탁업 등 경영위기 277개 업종엔 최대 400만원
17일부터 소상공인 178만명에 1차 신속지급 진행
17~18일 첫 이틀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 신청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에게는 연 매출에 따라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되며, 6주 미만이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이 지원된다.

13주 이상 영업제한을 당한 사업체에게는 연 매출액에 따라 최소 25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이 지원되고 13주 미만이면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이 지급된다.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에 매출감소 10~20% 업종도 포함돼 지원대상 업종이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플러스 대상보다 대폭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오는 17일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출처=중소벤처기업부]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위한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하고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을 추가했으며,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최고 지원금액을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500만원)보다 4배 늘어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희망회복자금’ 재원대상은 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선정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출처=중소벤처기업부]

희망회복자금 지원은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진행된다.

기간 조건은 장기와 단기로 나누고, 연매출액 조건은 ‘8천만원 미만’, ‘8천만~2억 원’, ‘2억~4억원’, ‘4억원 이상’ 등 4가지 구분으로 적용한다.

또, 경영위기 업종 구분에 적용되는 ‘2019년 대비 20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은 ‘–10~-20%’, ‘-20~-40%’, ‘-40~-60%’, ‘-60% 이상’의 4가지로 나눠 적용된다. 

▲ 경영위기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및 해당 업종 예시.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집합금지 업종 지원의 경우,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이 기간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장기)인 사업체는 연매출액에 따라 400만~2000만 원을, 6주 미만(단기)인 사업체는 300만~1400만원을 받게 된다.

▲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영업제한 유형의 경우,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이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장기)이면 연매출액에 따라 250만~900만원을, 13주 미만(단기)이면 200만원~400만원을 지급한다.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된다.

▲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또,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다.

경영위기업종의 경우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 지원대상이 된다.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 새로 경영위기 업종에 추가됐다. 

▲ 매출액 감소 경영위기 업종 예시. [출처=중소벤처기업부]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줄어든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지급되며, 이날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번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 Q&A. [그래픽=연합뉴스]

17일과 18일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와,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하고,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8월 13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해 왔으며 그간 총 291만개 사업체에 4조8천억원을 지원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접수된 이의신청의 심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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