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부탄도 30%에서 23%로, 중동 분쟁 변수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되 다음 달부터 감경 폭을 휘발유는 당초 20%에서 15%로, 경유 30%에서 23%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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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사진=연합뉴스] |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리터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 경유는 448원 부과돼 각각 이번 달보다 42원, 41원 오른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도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축소돼 리터당 156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일몰 연장과 단계적 축소를 통해 운영해 왔다.
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함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 유가는 중동 분쟁 등으로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향후 유류세 인하 일몰 연장 여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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