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대통령 향해, 경제계 '거부권' VS 노동계 '시행' 촉구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3 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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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지난 9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경제계는 입법 거부권 행사를, 노동계는 시행 촉구로 맞서며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 경제 6단체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왼쪽) 반면 양대 노총은 지난 11일 서울 도심집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즉각 법 시행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 6단체는 13일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을 하청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으로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정의한다. 하청 기업노동자라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노동쟁의 개념도 임금, 근로 시간 등 근로조건 결정에서 고도의 경영 판단과 재판 중인 사건 등까지로 확대돼 산업현장에서 1년 내내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제 6단체는 우려한다. 

 

경제 6단체는 "원청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가 발생하면 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가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며"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에 대한 쟁의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를 과도하게 보호해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릴 악법"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양대 노총은 지난 11일 서울 도심에서 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시행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여의도역∼여의나루역)에서, 민주노총·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오후 2시부터 서대문구 서대문역에서 종로구 독립문역까지 이어지는 통일로에서 각각 노동자대회·민중총궐기를 열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지난 9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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