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도 국회 통과 '검수완박' 입법 완료...오후 국무회의 거쳐 공포 수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3 11: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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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3일만에 가결...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 담겨
문대통령 오후 국무회의 소집...검찰청법과 함께 공포 수순

별건 수가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가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형소법 개정안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이 완료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개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이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개최해 2개의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법안은 개의 선언 3분여 만에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된지 3일 만이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표결 결과.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국민의힘은 법안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일명 ‘살라미 전술’로 불리는 회기 쪼개기로 대응함에 따라 상정 당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종결됐다.

이어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무제한토론이 회기 종료로 종결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 역시 지난달 27일 상정된 후 같은 과정을 거쳐 사흘 뒤 가결됐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했다.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서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수사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4개월이다.

▲ 국회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 [그래픽=연합뉴스]

두 법안은 이날 오후 4시 소집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법안을 의결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범죄)로 축소된다.

또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분리되고, 검찰총장은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수사부서와 검사 등 현황을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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