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4 13: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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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정진성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4일 파면 선고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게 됐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뒤 11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 2월 25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한 달 넘게 장기간 평의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했다. 

 

먼저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헌재는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한 '줄 탄핵', 정부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 피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쟁점 중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거나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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