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세기의 이혼 소송' 판결, SK 주가 10% 급등
[메가경제=이준 기자] [메가경제=이준 기자] 항소심(2심) 법원이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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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2월 1심 선고 당시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 665억원에서 무려 20배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국내 재산분할 관련 법원 판결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1심에 불복한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이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이 아니며 혼인기간에 매수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최 회장도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최태원 회장의 부친)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의 이날 주가는 장 마감 시간 이후 1주당 15만9300원으로 전날에 비해 10.09%(1만4600원) 급등했고 일부 조정을 거쳐 15만8100원에 마감했다. 향후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의 지분 경쟁 가능성에 주가가 끌어 올려졌다는 분석이 대두된다.
재계에서는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고 엇갈려 상고를 통한 최종 재판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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