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조 폭탄”…과징금 기준 강화에 기업들 ‘초비상’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2 15: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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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담합 과징금만 6900억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여간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담합 제재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기업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과징금이 이례적으로 급증하면서 규제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6년 3월 20일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포함)은 총 2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담합 관련 과징금은 1조3404억원으로 약 67%를 차지했다.
 

▲ 공정위 과징금 부과현황 [사진=CEO스코어]

올해 1분기 담합 과징금만 69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2189억원)의 3배를 웃돌았다. 최근 3년치 누적 금액보다도 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체 과징금도 7070억원으로, 2025년 연간(3547억원) 대비 99.3% 급증했다. 사실상 올해 제재의 대부분이 담합에 집중된 셈이다.

주목할 점은 과징금 규모 상위 10개 기업 중 7곳이 올해 제재 대상이라는 점이다. 특히 설탕 담합의 경우 2007년 약 500억원 수준에서 2026년 4083억원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기존 3.5%에서 15%로 대폭 상향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이달 말부터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추가로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의 경우 부과기준율이 최대 18%까지 올라가고, 중대한 위반 행위의 하한선도 기존 10.5%에서 18%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과징금이 징벌적 수준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가격·정보 교환 등 관행적 협업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담합 외 내부거래 제재에서는 호반건설 계열 9곳이 총 608억원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우미 역시 총수 2세 회사 지원과 관련해 4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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