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상한' 없앤다…공익신고 보상금, 수입회복액 30%로 확대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4 15: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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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보상체계 전면 개편…신고 유형 간 형평성 강화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신고로 국가·공공기관의 재정 회복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을 수입회복액의 최대 30%까지 일괄 지급하고, 부패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에 적용되던 30억원 지급 상한도 폐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8월 2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공익신고 보상금, 수입회복액 30%로 확대.

현행 제도는 보상대상가액 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4~30% 차등 지급하는 구조다. 공익신고는 보상금 상한이 없지만 부패신고와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는 최대 30억원까지만 지급돼 신고 유형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보상대상가액이 커질수록 지급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 역시 신고자의 공익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보상금 산정 방식을 단순화했다. 기존의 구간별 차등 지급 대신 수입회복액의 30%를 일괄 지급하도록 변경한다. 다만 신고 내용의 정확성, 증거자료의 신빙성, 언론 공개 여부, 신고자의 불법행위 여부, 부패행위 예방 기여도, 신고 의무 여부 등을 반영하는 감액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보상금 지급 상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부패신고와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도 공익신고와 동일하게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져 대규모 재정 회복에 기여한 신고자는 기여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시행령상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30%, 1억~5억원은 3000만원에 초과분의 20%, 5억~20억원은 1억1000만원에 초과분의 14%, 20억~40억원은 3억2000만원에 초과분의 8%, 40억원 초과분은 4억8000만원에 초과분의 4%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이 같은 복잡한 구간별 계산 방식은 수입회복액의 30% 일괄 지급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민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신고한 국민이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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