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근거 부족 중증환자 의료비 시행...피해보상 심의기준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7 18: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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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랭-바레 증후군·급성파종성뇌척수염 등 중증 이상반응자 6명 지원

오늘(17일)부터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부족해 지원받지 못했던 증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작됐다. 일단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됐던 6명이 지원을 받게 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정례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보상 심의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의료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전체 예방접종 466만9153건 중 2만2122건(11주차 신규 신고건수 2499건)의 이상반응이 신고됐다.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 사례는 2만1202건(95.8%), 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등 중대한 이상반응은 920건(4.2%)이었다. 그래프는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현황. [출처=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을 인정하기에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해서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중대한 이상반응이란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다.

심의기준에 해당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에 대해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진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 지원 사업은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된다.

이번에 인과성 불충분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뒤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미리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판정기준은 백신 접종 전에 중대한 이상반응을 일으킬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명확하지 않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사이에 인과성을 인정할 만한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중대한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당사자나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추진단은 지난 14일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 중에서 소급 적용 대상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에 해당하는 환자는 총 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현황 총괄. [출처=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현재까지 판정된 6명 사례의 추정 진단명은 길랑-바레증후군 2명, 급성파종성뇌척수염·전신염증반응증후군·, 심부정맥혈전증·급성심근염 각 1명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4명, 남성이 2명이며 연령대 별로는 20대가 3명이고 40대, 50대, 80대가 각 1명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12차례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198건(사망사례 97건과 중증사례 101건)을 심의했고, 이 중 2건만 백신접종 간 인과성이 인정됐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 [출처=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을 보면,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definitely related, definite)와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probably related, probable),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possibly related, possible) 등 세 가지에 해당할 때는 ‘피해보상’을 한다.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는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이다.

하지만 이번 지원사업의 경우처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probably not related, unlikely)에는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definitely not related)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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