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협력업체 직원 흉기난동, 해고 통보·직장 내 괴롭힘 주장 사실 아냐"

황성완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9 18: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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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협력업체 직원 흉기 난동 관련 공식 입장 밝혀

[메가경제=황성완 기자] LG전자가 최근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의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가해자가 주장한 해고 통보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LG트윈타워. [사진=메가경제]

LG전자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가 LG전자의 해고 통보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인 지난 12일 가해자의 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해당 협력업체에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다. 이후 협력업체 임원은 사건 당일인 지난 27일 오전 가해자와 면담을 진행해 LG전자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고 회사 내 다른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고 통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해자는 지난 4월 정년 도달 이후에도 소속 회사와 1년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만큼 LG전자 프로젝트 종료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가해자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가해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하대와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를 뒷받침할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LG전자는 사건 발생 이후 조사 가능 범위 내에서 관련 인원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진행했으며,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언행을 했다는 증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협력업체 동료와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시스템 등을 점검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가해자가 업무 고충이나 괴롭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관련 기관의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향후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LG전자는 가해자가 소속된 협력업체가 독립적인 인사·근태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LG전자와는 적법한 도급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내 협력사 직원들을 위한 별도의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에 따라 추가 근무 공간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가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소지하기 어려운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우발적 범행으로 주장하고 범행 동기를 회사와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행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입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2차 피해를 겪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LG전자는 현재 사건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성원들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력사 관련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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