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지호 기자]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김모(44세)씨가 새벽에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입건됐다.
| ▲ 40대 가수 겸 배우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7일 밝혀졌다. [사진=나무위키] |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7일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12월 29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에게 음주 측정을 세 차례나 요구했지만, 김씨는 결국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입건했으며, 김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를 다시 불러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유와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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