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강제종료 후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4 0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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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강제종료는 2012년 선진화법 이후 최초
국민의힘, 이번엔 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터…첫 주자 태영호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가 여권의 표결로 강제종결된 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찬반 투표에서 찬성180표로 토론 종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개정안의 국회 가결에 앞서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 10일부터 이어온 필리버스터는 종결됐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토론종결 동의서'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80표·반대 3표·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다.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를 위한 의결정족수 180석을 가까스로 채웠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된 것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초다.

민주당은 앞서 야당에 토론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사상 초유의 단계로 접어드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방역과 민생 챙기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전날 저녁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 민주당은 곧바로 국정원법 개정안의 의결절차에 들어갔다.


▲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그래픽= 연합뉴스]

이 표결에는 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외에도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토론자인 윤두현 의원의 발언이 끝나고 표결이 시작되자, 일부 검표위원만 제외하고 전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반대·소수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강조하며 필리버스터 강제종료에 반대해온 정의당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은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고자 한다는 게 개정 취지다.

이를 위해 개정법은 운영 원칙을 국가정보원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 관련해서는,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보안업무,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직무수행에 관련된 대응조치 등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법은 또, 특정 정당·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해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등의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직원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정원법 개정법률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원장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정보위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는 도중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 직후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첫 주자로는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나섰다.

그러자 민주당은 곧장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14일 저녁 토론종결을 위한 표결이 한 번 더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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