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13일간 열전 돌입…정부 "모든 불법행위에 무관용"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9 0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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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일(4월 9일)까지 본격 선거운동…사전투표는 4월 5~6일 이틀간
지역구 21개 정당 699명 등록 평균 2.75 대 1…비례대표 38개 정당 253명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자비로 구입해 선거운동 가능
정부 "딥페이크 활용 허위선동 등 새 유형 선거범죄에도 적극대응"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를 기해 막을 올리고 13일간의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갔다.


이번 4‧10 총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만에 치러져 자연스럽게 중간평가 성격을 띠게 됐다. 여당의 국정안정론과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맞붙는 가운데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유권자로서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에 앞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집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종로구 후보자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등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총선에, 지역구 의원은 21개 정당에서 699명이 등록해 평균 2.7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비례대표는 38개 정당에서 253명이 등록했다.

이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 길이는 51.7㎝로 역대 최장이다.

아울러, 이번 국회의원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는 기초단체장 2개 선거구에 7명, 광역의회 의원 17개 선거구에 44명, 기초의회 의원 26개 선거구에 70명이 등록했다.

▲ 4·10 총선 등록 후보 지역별 경쟁률. <그래픽=연합뉴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날(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역대 가장 긴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는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본인의 부담으로 소품(길이·너비·높이 25㎝ 이내)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 및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반대로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 등이 지역구 정당이나 지역구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공지능과 디지털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 주지만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후보자와 선거 관계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폭력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그 어느 범죄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어떠한 불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처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4·10 총선 주요 일정. <그래픽=연합뉴스>

4·10 총선 후보를 알리는 선거 벽보는 29일까지 전국 8만3630여 곳에 붙는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일정은 27일 시작된 재외투표부터 차례대로 진행된다. 재외투표 기간은 4월 1일까지 해외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재외공관별로 진행된다.

사전투표 기간은 4월 5∼6일 이틀간(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본 선거일인 4월 10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되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부터 즉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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