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청법 국회 통과...검찰 수사 대폭 축소, 수사·기소검사 분리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1 02: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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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패범죄·경제범죄만 직접 수사...연말까지 선거범죄도 수사
보완수사권 일단 유지...분기마다 일선 직접수사부서 현황 국회 보고토록
형소법 개정안에는 별건수사 금지·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담겨
형소법도 3일 처리되면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서 공포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입법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30일 오후 4시 22분께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개 입법 중 ‘1차 입법’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2차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지난 27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하루짜리 회기로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무제한 토론이 회기 종료로 끝나게 되면 다음 회기에서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민주당의 계획대로 오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4개월 뒤인 9월부터 검찰의 수사 범위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대폭 축소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부패·경제범죄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다.

기존 검찰청법에는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다만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6·1 지방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 연말까지는 검찰이 선거 범죄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이 규정은 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되고,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개정안에는 검찰총장이 분기마다 국회에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찰청 직제 및 소속 검사·수사관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른바 ‘별건 수사 금지’라는 합의안의 취지를 반영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제외했다.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선언적 규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겼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자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 시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현직 국무위원들과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한 송영길 오영훈 이광재 의원, 코로나 확진자 등을 제외하고 161명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여기에 범여권 무소속과 정의당 의원 6명도 찬성 표결에 가담했다. 국민의당 소속 3명 중 경찰 출신 권은희 의원은 찬성했고, 이태규 최연숙 의원은 반대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 상황 및 예상 일정. [그래픽=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검찰청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에 대해 두 번째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의 회기 단축에 따라 두 번째 필리버스터도 이날 밤 약 7시간 만에 12시 자동종료됐다.

민주당은 이날 밤 12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내달 3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임시회기 종료와 함께 산회를 선포한 박 의장은 3일 임시국회를 오전 10시 소집하겠다고 공고했다. 같은 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모두 공포하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나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형소법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완 수사와 여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셈이다. 하지만 이는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이의신청권을 가진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 고발인을 제외했다.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 대리인 등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발인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이 불기소한 ‘송부 사건’으로 간주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 수사 요청만을 할 수 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연합뉴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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