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언론중재법을 두고 릴레이 협상을 벌여온 여야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그 대신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포괄적 언론·미디어 제도개선을 위한 특위를 꾸려 연말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가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여야 간 첨예한 이견을 노출해온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재논의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중재법은 물론,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4가지 법률 등 언론·미디어 제도 관련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함께 다루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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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씩 여·야 동수로 18인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언론중재법에 대한 처리 시한은 못박지 않았다.
여야는 특위 제안 이유에서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규제, 포털 사이트 뉴스편집 제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특위 구성을 합의 함에 따라 사실상 언론중재법의 연내 처리는 불발됐다. 특히, 내년 3월초로 다가온 대선 정국으로 정치 일정이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채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결국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나 다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4가지 법률과 관련된 언론 전반 사항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언론인, 현업 7개 단체, 관련 시민사회나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다“며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그 조항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라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고심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특위 설치에 합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여야 의견 대립 해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언론과 미디어 관련 내용은 여러 상임위에 걸친 현안이라 효율적으로 전체 합의 구조가 필요하다“며 ”여러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여론과 의견을 수렴해 좀 더 폭넓은 국민적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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