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현실화 가능성은?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하나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4 07: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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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수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상속세는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밸류업' 차원을 넘어 공제 확대, 과세표준(과표) 및 세율 조정, 유산취득세 전환 등 근본적인 개편까지 선택지에 올려둔 상황이다. 종부세는 지방재정 문제와 직결되는 데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들썩이는 집값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폐지까지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 부분 손질에 무게가 실린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을 두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화두는 상속세법의 개편 수위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원을 넘어 상속세 과표 구간과 세율의 조정, 근본적인 개편인 유산취득세 전환까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최근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친 상황이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서는 방대한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가령,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기준으로 돼 있는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인 기준으로 바꾸면서 공제 한도를 새로 정해야 한다.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한다면, 밸류업과 맞물려 추진하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작업도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기에는 촉박한 작업일 수 있다. 과표 구간과 세율 조정은 유산취득세 전환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작업이다. 상속세 최고 세율과 과표 구간이 조정된 1999년 말 이후 이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도 개정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배 넘게 늘고, 소비자물가는 80% 올랐다.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의 공청회 등에서 과표 구간을 올리고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부의 대물림' 비판 여론은 세제 당국을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이다.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도 유력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공제 한도 확대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집값 상승과 맞물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진 점이 개정의 명분이 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폐지까지 거론됐으나 지방재정이라는 현실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종부세가 지방에 전액 교부되는 만큼 폐지하거나 재산세와 통합했을 때 지방 세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여러 차례 지방 세수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정부의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연구 용역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면 폐지보다는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의 기조 아래 부분적인 개편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가 거론된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낮추는 방안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추진했으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3주택자 이상 중과세율을 유지하되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한 점도 부분적인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속세·종부세의 구체적인 개편 수위는 대통령실·여당과의 조율 속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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