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려아연 손 들어줘... 영풍 주장 기각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3 07:49:50
  • -
  • +
  • 인쇄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대법원이 영풍 측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는 1·2·3심 모두에서 적법성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2일 영풍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하고, 지난해 6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 

 

▲ 고려아연.

이번 판결로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면서 형성된 상호주 관계를 근거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10%를 초과 보유할 경우 상호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고려아연 경영진의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주식 취득 및 지배구조 조정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나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영풍 측이 주장한 ‘상법상 자회사는 국내회사에 한정된다’는 해석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SMH도 상법상 자회사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로 고려아연은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이사 수 상한 설정과 사외이사 중심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추진해온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역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고려아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와 북미 연기금, 일반주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영풍·MBK 측의 이사회 장악 시도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경영권 방어 조치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지속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핵심기업으로서 국가경제와 안보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HD현대, 테라파워와 차세대 SMR 협력 확대…나트륨 원자로 공급망 구축 나선다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HD현대가 빌 게이츠가 설립한 미국 원전 기업 테라파워와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HD현대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은 나트륨 원자로 핵심 설비의 공급망 구축과 연속 생산 기반 마련을 통해 글로벌 SMR 시장 진출의 발판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나트륨 원자로는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4세대 소듐냉각고속로다.

2

에스알-KAIST 융합교육연구센터와 인공지능 실무교육 협력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지난 20일 K-하이테크 플랫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KAIST 융합교육연구센터와 ‘인공지능(AI) 및 정보기술(IT) 실무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하이테크 플랫폼은 지역 대학·기관·기업이 보유한 첨단 장비와 교육 인프라를 일반인·재직자·구직자에게 개방해 인공지능(AI)·로

3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유보통합 현장 안착 속도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과 교육부가 취약보육 지원과 기관 간 협업 모델 확산을 통해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의 현장 안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발달지연·이주배경 영유아 지원과 어린이집·유치원 간 협력 체계를 지역 기반으로 확대하며 현장 중심 정책 추진에 나섰다.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은 교육부와 함께 지난 20일 충청북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