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지호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춤 선생으로 알려진 빅히트뮤직 소속 댄스 트레이너가 회사 이름을 도용해 수십억 원 규모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발각돼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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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가 방탄소년단의 안무를 맡아온 댄스 트레이너를 비위 혐의로 지난 9월 해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하이브 로고] |
하이브는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빅히트 소속 댄스 트레이너)의 비위 사실과 회사에 끼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외부 로펌에 자문해 객관적 조사를 진행했다"며 "직무배제 및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그를 징계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회사가 받은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장 접수 후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댄스 트레이너 A 씨는 지난 9월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하이브에서 징계 절차를 받고 해고당했다. A 씨는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굿즈(MD) 투자나 곡을 활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A 씨가 여러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은 무려 5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이브는 "본 건은 사규상 복무규율과 취업 규칙을 위반한 개인의 비위 행위"라며 "당사는 구성원이 회사 내부 정보나 직무·직위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와 위법·부당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구성원에 대한 직업윤리 교육과 공정거래 등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내부 통제 시스템도 강화하는 등 내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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