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배구조법' 개정 급물살..."경영진에 금융사고 책임 묻는다"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09-11 1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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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대규모 횡령사고로 내부통제위·책무구조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직원 일탈 모든 책임회피 행태 경종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직원들의 고질적인 일탈 행위와 관련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조율을 거쳐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만들었고 조만간 대표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직원들의 고질적인 일탈 행위와 관련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일단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가 입법을 추진하고 금융위도 이번 법안 조율에 참여한 만큼 해당 입법화는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초안에는 각 금융사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개별 임원의 책임을 강화한 책무구조도 도입안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일단 의원 발의를 통한 입법 추진이 원활한 법 개정과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데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한 모양새다. 이번 법안은 산업·건설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수위로 대규모 금융사고, 직원들의 일탈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규모 공금횡령 사건 등 연쇄 금융사고로 각사 내부통제와 규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나 금융당국 입장에서 시행이 늦어지면 안 된다는 절박감도 엿보인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입법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되는데 이후 각사별로 열리는 주주총회 일자에 맞춰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와 시행방침을 담고 있는 여권 입법 최종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이며 “야당들 역시 입법을 위한 대의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일정에 차질이 없다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부통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의 관리·감시를 강화하고 각 임원에게 소관 업무별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부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법안에 따르면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의 수립과 감독 등 사항이 이사회 심의·의결대상에 포함된다.

또 금융사는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운영하게 된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의 기본방침·전략은 물론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 방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 관련 점검·개선 요구 등 역할도 수행한다.

특히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별로 소관 영역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책임과 의무를 부여한다. 각 CEO는 임원에게 중복되거나 빠진 것 없이 배분한 내부통제 관련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에 제출해야만 한다.

반면 금융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임원들이 내부통제 등 관리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는 판단될 경우 해당 책임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준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제재나 징계는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 등 위반의 발생 경위와 정도·결과 등이 고려된다.

한편 작년 1월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공사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책임자가 처벌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법상 처벌수위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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