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FC 후원금 의혹, 향후 재판에서 밝혀질 ‘진실’
두산건설, 두산 실질적 지분 46.5%...기업결합심사?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두산건설 등 기업 4곳이 성남시(2014년~2018년)에 인허가 청탁을 하고 그 댓가로 성남 FC에 불법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열리는 ‘성남FC’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돼 피고인으로 진행 중인 이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두산그룹이 어디까지 개입했느냐 여부다. 현재는 두산건설 전 임원들만이 법정에 나오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두산그룹과 두산건설 간 복잡한 지배구조를 따지며 이를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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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두산타워 [사진=연합뉴스] |
13일 관련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두산건설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두산그룹과 두산건설의 지배구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2009년부터 대규모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2010년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5178억 원에 이르던 것이 급감하기 시작해 2015년 502억 원에 불과했고 2012년부터는 보유 현금 등으로 이자 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두산건설은 성남시 정자동 부지의 매각을 시도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이 정자동 부지의 용도변경이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두산은 1991년 의료시설을 짓겠다며 한국토지공사부터 ㎡당 73만여원, 73억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두산은 1995년 9월 착공에 들어갔으나, 터 다지기를 하다가 1997년 12월 공사를 중단했다.
2011년 10월 한겨례는 두산그룹이 이 땅을 14년째 방치해오다 이 땅을 업무시설 용지로 용도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성남시 관계자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업무시설 용지에는 오피스텔 등을 지어 팔 수 있어 막대한 시세 차익이 보장된다.
2011년에도 해당 부지는 이미 664억여원(㎡당 669만원)에 이르는 등 10배 가까이로 올랐고, 또 용도변경이 되면 120% 안팎인 용적률도 60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성남시는 두산 요구대로 이 땅이 용도변경될 경우 대규모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을 우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두산그룹 관계자도 이를 보도한 한겨례에 “새도시 건설 당시에 견줘 종합병원이 과잉 공급되는 등 여건이 크게 바뀐 만큼 땅의 용도변경을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통해 이득을 보게 되면 성남시에 기부채납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고려중이지만 아직 용도변경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SBS 등 국내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31일 두산건설은 성남시에 병원부지에 신사옥을 짓게 해 주면 성남FC에 후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내용은 약 20년간 분당구 정자동에 방치돼 있던 병원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를 바꿔달라는 취지, 이 병원부지는 두산 측이 10년 넘게 용도변경을 요구해 왔지만 ‘특혜’ 논란으로 거부돼 왔던 땅이다. 그런데 두산건설이 성남FC 후원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 공문이 발송된 지 12일 뒤 성남FC는 광고 등 후원을 유치한 사람에게 10~20%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
2015년 7월 성남시는 용도변경을 통한 두산그룹 신사옥 신축과 계열사 이전 계획을 발표했고, 같은해 10월 성남FC와 두산건설은 53억 원 규모의 광고 협약을 맺었다. 앞서 만든 성과급 지침에 따라 성남FC직원 A씨는 두산건설 광고 유치 공로로 3천만 원을 받았다.
법조계 일각에서 이 점에 주목, 두산 측의 병원부지 용도변경과 성남FC 후원 사이에 대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측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당시 검찰은 더 나아가 두산그룹과 두산건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는 대신 특혜를 받는 방식으로 그룹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했다고 본다. 실제 검찰은 공소장에 두산그룹과 두산건설의 현황 및 범행 배경을 설명하는 데 7쪽 넘게 할애했다.
반면 두산그룹은 2022년 정자동 부지에 관련해 “책임 소재는 두산건설 측에 있다”며 선을 그었다. 게다가 두산그룹은 두산건설을 이미 매각한 상태여서 두산건설 분당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두산그룹을 연결시키지 말아달라는 입장이다.
두산건설 경영권이 더제니스홀딩스로 넘어간 상태여서 이제 두산그룹과 두산건설을 연관 지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2022년 당시 두산건설 지배구조를 따져보면 두산건설은 2021년 11월 19일 경영권 매각 이전까지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이 지분 100%를 보유했다. 두산은 총수인 박정원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약 40%에 달한다. 지주사인 ㈜두산은 두산에너빌리티 지분 30.39%를 갖고 있다.
두산건설 경영권을 매각한 이후에는 두산건설의 최대주주는 지분 53.5%를 보유한 더제니스홀딩스로 바뀌었지만, 이 더제니스홀딩스를 더위브홀딩스가 지배하는 구조다.
더위브홀딩스는 처음 설립 당시 부동산 시행사인 디비씨가 1200억원을 출자해 지분율 46.5%를, 큐캐피탈이 1380억원을 출자해 지분율 53.5%를 보유한 사모펀드(PEF)다. 이중 디비씨의 지분은 두산 46%, 두산에너빌리티(두산중공업) 27%, 두산밥캣코리아 22.9%다.
이는 2021년 국내 언론과 증권가 등에 떠돌던 두산중공업이 큐캐피탈에 두산건설 지분 99.99%의 매각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매각규모는 4000억원 수준과는 상당한 괴리를 나타내는 대목이다. 같은 해 말, 양사는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해 매각을 마무리할 것이란 구체적인 보도도 있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두산건설 경영권을 큐캐피탈이 갖고 있지만, 두산그룹도 여전히 두산건설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긴 어렵다”며 “사건은 두산그룹이 두산건설을 지배하던 2015년에 발생했는데, 이를 매각했다고 당시 책임까지 넘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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