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거래소·검찰과 '3각 공조' 강화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에 대한 신속 동결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고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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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박민우 자본시장 국장,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증선위상임위원, 한기식 조사기획관.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거래소(시장감시)-금융당국(조사)-검찰(수사) 기관 간 협업 체계의 대폭 강화다.
올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등 지능적·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응 체계 전반을 손질한 것이다. 라덕연 사태에 이어 올해 6월에는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는 금융범죄를 감시하는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었다.
주가조작 세력들은 다수 명의의 계좌를 활용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 시스템을 비껴갔다. 이들 종목의 주가는 1년여간 저점 대비 최고 수백% 이상 급등했으나, 장기간에 걸친 것이어서 최대 100일 단위로 단기 분석하는 현 시스템과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분산돼 있어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과 관련기관들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금융당국은 조사 과정 중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할 경우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가 있어도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이러한 자산 동결 제도 도입에는 국민 재산권 침해 소지 등으로 법무부와의 협의 및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까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 조사 인력들에 부여된 강력한 조사 권한인 강제·현장 조사 및 영치권 활용이 확대된다.
금감원에 배정된 '일반 사건'들에는 강제 조사권이 활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금융위와의 공동 조사 확대 등을 통해 초기 물증 확보 및 신속한 조사에 나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심리 업무를 통합해 효율화하고 긴급 중대 사건은 주요 상황을 사건 초기부터 관련 기관 간 공유해 '라덕연 사태' 같은 대규모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포착 '즉시' 알리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장 감시 단계에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한다. 불공정거래 신고를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재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익명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포상금 재원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부담금이지만,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에서 지급되도록 변경한다.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잡아낼 수 있도록 시세조종 분석 기간을 단기(최대 100일)에서 장기(6개월, 1년 등)로 확대하고 시장 경보 요건도 보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유관기관들이 '한 팀'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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