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 '지각' 통과…서울 1석 줄고 인천·경기 1석씩 늘어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1 11:07:43
총선 41일 앞두고 최악 지각처리'는 면해…지역구 253→254석, 비례 47→46석
지역구 1석 증가 비례 1석 축소…획정위 원안서 전북 의석 1석 늘어나
특례지역 4곳도 유지하기로…6개 시도 묶는 '공룡 지역구' 등장은 막아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확정안이 4·10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최종 확정했다.


전체 의석수는 300석에서 변동이 없지만 비례대표를 1석 줄여 현행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는 1석이 늘어났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획정위)가 제출한 원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체 지역구 의원 정족수는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난 반면,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었다. 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에 권고한 선거구 확정안에 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각각 1석씩 증감한 것이다.

이로써 선거구 획정안은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국회를 통과해 ‘최악의 지각 처리’라는 오명은 가까스로 면했다. 4년 전인 21대 총선 때는 본투표 39일 전에, 20대 총선 때는 본투표 42일 전에 선거구가 확정됐다.

이날 확정안에는 재석 의원 259명 중 190명이 찬성한 반면 34명은 반대, 35명은 기권했다.

▲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조정 내역. [그래픽=연합뉴스]

획정위가 권고한 원안에서는 전국 선거구의 경우 21대 총선 때처럼 253개로 하고, 6개 선거구는 통합하고 6개 선거구는 분구하는 안이었다. 이 원안은 지역별 의원 정수를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는 각 1석씩 늘리도록 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리되 서울에서만 1석을 줄이고 전북 지역 의석수는 증감없이 현행 10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반면 비례대표 의원 자리는 하나 줄였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준연동형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변화. [그래픽=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을 벌여 선거구 획정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서울 지역구의 경우 노원구 갑·을·병이 갑·을로 통합되면서 1석이 줄어들었고, 인천 지역구는 서구 갑·을을 갑·을·병으로 늘리는 원안대로 1석이 늘어났다.

경기 지역구 역시 원안대로 1석이 증가했다. 평택시 갑·을이 갑·을·병으로 늘어났고, 하남시는 갑·을로 분구됐다. 화성도 갑·을·병에서 갑·을·병·정으로 늘어났다.

반면 부천시는 갑·을·병·정에서 갑·을·병으로, 안산상록 갑·을과 안산단원갑·을은 안산 갑·을·병으로 통합됐다.

 

▲ 역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기. [그래픽=연합뉴스]

여야는 ‘공룡 선거구’ 출현을 막는 동시에 사실상 의석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강원, 경기, 서울, 전남에 특례지역 4곳을 두기로 한 데 이어, 전북에 특례지역 1곳을 추가로 설정했다.

'특례지역'은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고자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것이다.

서울 성동구를 분할해 종로구와 중구성동구 갑·을로 유지하고, 경기 양주시의 일부(은현면‧남면)를 분할해 동두천·연천에 속하게 하면서 동두천양주연천 갑‧을 선거구로 조정됐다.

또한 강원 춘천시를 기존대로 분할해 강원도 8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전남 순천도 종전 분할 선거구를 그대로 둬 전남 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 갑·을을 제외한 8개 선거구를 유지하게 했다.

강원도는 춘천시를 분할해 현행 8개 선거구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6개 시군(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 묶여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기형적 형태의 선거구는 생겨나지 않게 됐다.

전북의 경우 획정위는 애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4석을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등 3석으로 줄이라고 권고했으나, 여야는 이를 따르지 않고 의석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 의원 정수는 서울 48명, 부산 18명, 대구 12명, 인천 14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경기 60명, 강원 8명, 충북 8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경북 13명, 경남 16명, 제주 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올해 1월 31일이며,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 하한선은 13만6600명, 상한선은 27만3200명이다.

선거구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 동래(27만3177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전북 익산갑(13만66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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