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예가람저축은행 '주담대 부당취급'...금감원, 20억 과징금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12-15 1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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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된 대출증빙 자료 적발…서류 관리 소홀
개인신용정보법도 위반…작업대출 악용 사례 지적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에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수백억원 규모로 부당취급한 부분이 적발돼 20억원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 저축은행이 주담대 부당대출 취급건으로 인해 금감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진= 각 사 제공]

 

15일 금융감독원의 제재조치에 따르면, 최근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함께 각각 9억4800만원, 10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은 각각 과태료 2400만원, 3억5400만원도 부과됐으며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주의견책 및 과태료 등의 제재도 내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과 차입금 규모 등에 대해 심사·분석을 소홀히 한 채 사업자 주담대를 취급했다. 대출 취급 후에도 차주와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확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61명, 74명 차주에게 147억300만원, 163억5600만원의 개인사업자 주담대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차주의 차입 목적 등 심사와 분석을 소홀히 했다.

 

사업자 주담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인이 빌릴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부당대출을 받아서 실제로는 주택구입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작업대출 대상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들 은행은 대출 상담시 차주와 담보제공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담보물(주택)의 권리관계 열람, 부채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사업자 주담대가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전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제출된 용도증빙서류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변조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이들 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제공해 신용정보법도 위반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개별적인 서면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고려저축은행은 2018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예가람저축은행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고객의 대출실행 금액과 대출기간, 금리,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대주주 관계사에게 제공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 조회, 담보물(주택) 권리관계 열람 등으로 차주의 기존 주담대가 존재한다는 점과 개인사업자 대출금이 사업 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대출 상환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사전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여신을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서류가 비정상 자료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주와 대출 모집법인에 대한 확인 등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작업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분기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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