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조작으로 성과급 각각 1.3억, 3.4억 받아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지난해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 손실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지난 26일, 신한투자증권 ETF 유동성공급자(LP) 담당자 조모 씨와 해당 부서장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두 피고인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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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신한투자증권] |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맡은 업무와 회사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했다”며 “범행의 동기, 피해 규모, 부당 취득한 금액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와 이 씨는 지난해 주식, 선물 등 스펙 거래에서 손실이 누적되자, 월별 손익 보고서에서 ETF LP 손실과 관련된 해외 스와프, 주식, 선물 부문 손실액을 실제보다 적게 보이도록 조작했다.
이러한 조작을 통해 조 씨는 약 1억3752만원, 이 씨는 약 3억4177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했다.
또, 2023년 8월에는 선물 매수 거래를 진행하던 중 국내외 증시 폭락으로 약 128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13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민 스와프 거래를 증권사 내부 전산 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투자증권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같은 해 10월, “ETF LP 업무 부서가 본래 목적과 다른 장내 선물 거래를 수행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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