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용비리 부정입사 재직자 ‘채용취소’ 법률검토 착수

최낙형 / 기사승인 : 2020-10-15 12: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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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최낙형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2015~2017년 채용 비리로 부정 입사해 근무 중인 직원 19명에 대해 채용 취소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왼쪽)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이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우리은행 채용 비리로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이 입사했다. 이후 대법원이 27명에 대해 명백하게 채용 비리라고 판단했으나 이 중 19명은 아직 근무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고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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