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영업시간·사적모임·집회 등 인원·시간 제한 없다"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5 1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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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개월만에 전면 해제..."멈췄던 일상회복 여정 다시 시작"
마스크는 현행대로, 2주 후 재검토…실내취식금지는 25일부터 적용

오는 18일부터 약 2년 1개월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한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본부장인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논의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세종=연합뉴스]

논의 결과,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향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에 적용됐던 24시(밤 12시) 영업시간 제한과 10인 사적모임 제한은 물론, 최대 299인까지만 허용됐던 대규모 행사와 집회 참석 인원, 수용인원의 70%까지로 제한됐던 종교활동 등의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18일부터는 모두 풀리게 됐다.

다만,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한다. 준비기간은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현행 규정은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계속 유지한다.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상당 기간 유지하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높은 전파력, 높은 치명률, 백신의 중증‧사망 방지효과 저하 등의 특성을 가진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이나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재도입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부터 새로운 일상회복이 시작된다. 이를 순조롭게 달성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손 씻기와 마스크 작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과 고령층의 경우 예방 접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에 대처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회복을 달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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