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도 진 마당에...표준특허 소송 방어 쉽지 않을 듯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LG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선전하던 중, 잇따른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리며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최근 제기된 무선 통신 표준 특허 관련 소송이 LG전자의 미국 시장 공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 업계 시각이다.
11일 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6월 LG전자 미국법인은 USTA Technology, LLC에 무선 주파수 특허 침해 혐의로 피소됐다. 해당특허는 가정용 와이파이 등에서 널리 쓰이는 표준특허 기술이다. 양사는 이번 분쟁과 관련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USTA는 이번에 동일한 특허의 침해 혐의로 LG전자뿐만 아니라 레노버, AT&T, 에이수스 등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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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메가경제, 픽사베이 / 재구성=메가경제 |
이보다 앞서 LG전자는 미국 생체 인식 전문 기업인 프록센스에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당했다. 생체 인증과 관련한 모바일 결제 솔루션 기술 특허를 보유한 프록센스는 LG페이와 LG스마트키 등이 해당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법원에 금지 명령 규제와 금전적 손해 배상을 요청했다.
LG전자가 양사와의 특허분쟁에서 승소하리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LG전자는 최근 특허 기술을 개발한 소속 연구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받았다.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발명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갖고 있는 표준특허 대응 포트폴리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비춰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개인에게도 패소하는 마당에 표준특허 소송에 전문화된 기업을 이기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표준 특허는 특정 산업 표준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특허로, 이를 침해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표준 특허 침해 소송은 방어하기가 까다롭고, 높은 로열티 지불이나 판매 금지 판결 등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는 공공성(표준)과 특허(독점권)라는 두가지 상충된 개념이 합쳐지다보니, 심사관들로서도 대응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LG전자 등 기업들은 주로 2가지 대응방식을 취한다. 우선, LG전자는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를 활용해 상대방의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IPR(특허무효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둘째는 LG전자는 USTA와 라이선스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로열티를 지불하고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다.
기업들은 주로 IPR로 대응하는 추세다. 이번 제소 건의 경우도 다수 기업이 동일한 특허로 소송에 걸린 만큼 LG전자가 다른 피소 기업들과 연합해서 IPR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이런 경우 패소한다면 LG전자의 미국 진출 전략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악명 높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라 LG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판매 금지, 높은 로열티 지급 등의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글로벌 최고의 가전기술을 보유한 LG전자로서는 자칫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표준특허 침해 시비의 경우, 비침해 판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기에, 대다수 기업들은 결국 막대한 로얄티 등을 지급하는 양자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복수의 기업 관계자들은 “표준 특허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메가경제는 이와 관련해 LG전자 측의 대응책에 대한 질의를 던졌으나, 이번 사안의 담당자가 해외 출장중인 관계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메가경제는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인 LG전자의 표준특허 소송은 그 파장이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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