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오민아 기자]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경우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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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가진 대출(최초 취급시점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중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자영업자의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뤄진 사업용도 지출 금액을 확인해 한도가 최종 결정된다.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는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 대출과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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