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실무 경험 고령자 대상으로 취업자격 규제 등 완화해야
[메가경제=장준형 기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건설업계의 청년층 일용직 기피현상이 지속되면서 고령자 취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55세 이상 건설업 취업이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7일 발표한 '건설업의 고령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검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55∼79세 취업자 수는 576만3000명에서 912만9000명으로 58.4% 증가했다. 같은기간 건설업은 55∼79세 취업자는 2013년 41만5000명에서 올해 78만7000명으로 36만2000명이 늘어나면서 89.6%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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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고령자 취업 증가세가 산업계 전반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 사진은 본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
건설업의 고령자 취업 증가세가 산업계 전반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55세 이상 고령자의 건설업 취업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보고서는 건설업 특성상 노동력 수급 안정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경험이 있는 고령자의 적극적인 활용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고령자들의 건설업 취업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해 건설 일용 근로자 기능향상 훈련 참여자 연령별 추이를 살펴보면 과반이 50대 이상으로 50대가 전체 참여자의 24.9%, 60대 이상이 32.4%를 차지하면서 훈련 참여자의 연령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훈련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공적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면 교육훈련에 대한 지출은 단순한 비용으로 소멸되나 직업훈련 이수자들이 현장에 취업해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납세의무자로서의 역할과 소비의 주체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되는 순환이 이뤄진다.
결국 건설업의 고령자 활용도 제고는 교육훈련 성과와 고용률 개선의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건설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 또는 종사 중인 고령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법령 적용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 또는 종사 중인 고령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과 관련,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고령자 활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건설업 사고사망자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비중도 매우 높다"며 이 같은 대안을 내놨다.
이를 반증하듯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연도별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 402명 가운데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359명이었다. 반대로 10년 이상은 1명, 5∼10년의 경우 6명이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업은 주거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주택공급,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업종으로 지속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노동력 수급 안정화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건설업 입직자 정체, 청년층 감소 현상 등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며 건설현장 경험이 있는 고령자의 적극적인 활용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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