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향후 김범수 구속 여부 초관심

오민아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6 14:40:09
SM엔터 주가조작 사건, 배재현 대표-법인 등 5명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그 외 피의자들 공모 정황 확인 추가 송치 의사 확고...그룹 운명 위기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26일 우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지난 23일 소환 조사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에 대해 특사경은 이번 검찰 송치 대상에서 일단 뺐지만 추가 송치 의사를 밝혀 향후 그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당국이 이례적인 수위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면서 카카오그룹에 관심이 모아진다. 

 

▲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 최근 구속된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씨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에 대해 '우선 송치'한 것이라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송치를 예고했다. 따라서 지난 23일 소환 조사를 받은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추가 사건 처리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투자총괄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는 등 지분 25%를 확보하려던 하이브는 결국 SM 경영권 확보에 고배를 마셨다. 이후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곧바로 3월에 SM 주식을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면서 SM 지분 39.87%를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하이브가 특정세력의 비정상적 주식 매입을 통한 시세 조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가 본격화 됐다.

 

이들은 고가 매수 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향후 법원에서 카카오 법인의 유죄로 확정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27.17%)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현재 카카오 외에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로는 한국투자증권(27.17%), 국민연금(5.30%), KB국민은행(4.88%), 서울보증보험(3.20%) 등인데 카카오가 지분을 강제 처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주주 자격은 박탈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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