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 나온 것 맞다"… "구체적 사유는 노코멘트"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기업 저승사자로 알려진 국세청 조사4국이 신풍제약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중순부터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신풍제약 본사에서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자료 등을 일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풍제약이 세무조사를 받은 건 지난 2021년 6월 이후 3년 만이다. 통상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비추어보면 이례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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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조사4국이 신풍제약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신풍제약, 공시] |
제약업계에서는 신풍제약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배경으로 횡령, 배임, 불법 리베이트 사건 등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기업의 탈세, 횡령, 배임 등의 사건을 주로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신풍제약 홍보팀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온 것은 맞다”면서 “구체적 사유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앞서 신풍제약은 지난 1월부터 주요 임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내용을 공시해 왔다. 지난 1월 31일 공시에는 장원준 전 대표와, 노 전 전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시했다. 이들은 자기자본의 2.7%에 해당하는 약 9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노 전문은 징역 5년과 함께 신풍제약은 벌금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노 전 전무는 장원준 전 대표와 공모해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신풍제약은 최근 노 전무는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고 지난달 22일 공시했다. 장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은 9월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신풍제약은 지난 2011년에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드러나 장원준 대표가 해임되기도 했다. 세무조사를 통해 불법 비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신풍제약이 탈세 등의 혐의로 2021년까지 받은 추징금만 약 3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9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조사하기도 했다. 신풍제약 임직원들이 임상시험 결과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다.
신풍제약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시작해 증권가를 뜨겁게 달궜다. 치료제 개발 소식에 7000원대 주가는 1년도 안 돼 30배 이상 급증한 21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주가가 최고조에 이르자 신풍제약은 자사주 129만 주를 처분해 2100억원을 챙겨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의정 갈등을 이유로 제약업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신풍제약은 과거부터 배임, 횡령, 리베이트 등의 사법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터진 만큼 이번 조사로 인해 신인도 하락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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