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억 과징금 GS25,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중 '설상가상'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편의점 업계를 상대로 칼을 겨눴다. 편의점 업계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는지 직권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국내 7000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조사한 결과 부당반품·판촉 비용 부당전가·판매장려금 부당수취와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편의점 업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점포 수 기준 업계 1위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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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편의점 [사진=BGF리테일] |
직권조사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할 수 있다. 신고가 없더라도 중대하거나 경쟁제한 효과가 큰 경우 위반행위가 전국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 담당 부서 재량으로 진행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납품업자의 판촉 비용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 행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비용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으면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지난 2020년 CU편의점에서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50% 초과 부담시킨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BGF리테일은 "공정위 처분 이후 CU편의점에서는 N+1행사 비용을 납품업체가 50% 이상 부담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사안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BGF리테일에 이어 공정위는 지난 12일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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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편의점 [사진=GS리테일] |
앞서 GS리테일은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243억 68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GS리테일이 받은 200억원대 과징금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금액이다. 종전 최고액은 국내 한 대형 조선사가 부과 받았던 208억원이다.
당시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9개 영세 식품 제조업체로부터 222억 2800만원을 부당 징수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GS리테일은 공정위의 이러한 행정처분에 불복해 과징금 납부 명령과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세부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편의점 업계가 납품업체와 가맹점주 대상 본사의 '갑질' 행위가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을 두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CU와 GS25 외에도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 전반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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