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임원 소환조사...사측 "소송 결과 나와봐야"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GS리테일이 지난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약 243억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최근 같은 사건에 대해 GS리테일의 전직 임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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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GS25 점포 [사진=김형규 기자] |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7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종수 전 GS리테일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GS리테일은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243억 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GS리테일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9개 영세 식품 제조업체로부터 판촉비와 정보제공료, 성과장려금 등 명목으로 222억 2800만원을 부당 수취했다고 판단했다.
GS리테일이 받은 과징금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받은 과징금 규모 중 역대 최대 금액이다. GS리테일은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납부와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공정위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의 같은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 요청을 받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이 담당 업무를 맡았던 실무진과 중간 간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종수 전 전무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일 김 전 전무를 소환해 본인과 허연수 GS리테일 대표 등의 부당 행위 가담 여부 등을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책임자가 밝혀지면 검찰은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공정위 고발 요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 조심스럽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소송 결과가 나온 후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편의점업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칼을 빼든 상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국내 7000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조사한 결과 부당반품과 판촉 비용 부당 전가,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편의점 업계에서 가장 빈발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5월과 6월 편의점 CU 운영사 BGF리테일과 GS리테일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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