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 중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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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함께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기함과 동시에 외국의 입법례를 토대로 '쌍방대리' 쟁점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전개했다"며 "이번 항소심에서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로부터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같은 해 9월 1일 홍 회장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계약대로 양도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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