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홍원식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 주식을 한앤컴퍼니(한앤코)로 넘겨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에게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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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5월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로부터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1일 홍 회장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의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 계약 해지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한앤코가 협상 내용에 대해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는 게 홍 회장 측의 주장이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며 주식을 계약대로 양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 일가의 주식 의결권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 가처분 결과도 받아냈다.
홍 회장 측은 향후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 LKB는 이날 판결에 대해 "피고는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며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고, 상호 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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