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단 SPC 손을 들어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7월 29일 검찰에 고발한 ‘통행세 거래’ 사건으로 공소시효는 이달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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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사옥 전경 |
앞서 공정위는 2020년 SPC계열사들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른바 '통행세 거래'로 381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삼립에 제공했다며 지난 2020년 7월 SPC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2011년 샤니가 삼립에 판매망을 저가로 양도하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삼립에 부당 이익을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공정위는 허 회장과 조상호 당시 총괄사장, 황재복 당시 파리크라상 대표, 3개 제빵계열사(파리크라상·SPL·BR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권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왔으나, 혐의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SPC삼립이 유통과정에서 특정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부당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망 통합 및 상표권 무상제공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SPC그룹이 양산빵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판단했다.
사법리스크로 고초를 겪고 있는 SPC는 이번 판결로 한 고비를 넘겼지만, 허영인 SPC 회장 등 그룹 임원진은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등 별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공정위를 상대로 647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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