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장기 소송전 상대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전 사장과 전격 화해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10-18 15: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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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임원간 경영권 갈등으로 야기된 손배소 중단
정치권에 흘러간 것으로 알려진 3억원 의혹해소 못해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전 사장과 전격 화해하고 앞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해묵은 갈등 관계가 해소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날 열린 조정기일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전 사장과 신한은행은 그동안 진행했던 소송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2010년 신한금융지주 임원들간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소송전이 13년만에 마무리되고 해결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전 사장과 전격 화해하고 앞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해묵은 갈등 관계가 해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신한은행과 신 전 사장은 미래 지향적인 상호호혜의 정신을 기반으로 원고인 신상훈 전 사장의 명예 회복과 신한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과거사로 인해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신상훈 전 사장 측은 “신한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면서도 “이렇게나마 신한금융그룹과 조정에 합의해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이번 조정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돼 신 전 사장이 신한은행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종료된다. 이번 법적 분쟁은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이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을 이희건 전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원 횡령과 불법 대출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신 전 사장은 2008년 1월 라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3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신 전 사장은 우선 본인 명의의 계좌 등에서 해당 자금을 마련한 뒤 이를 이희건 전 명예회장 자문료로 보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전 사장은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해 행장이 결재선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하면서 흡사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하는 양측간 소송전으로 번졌다.

아울러 소송 과정에서 신 전 사장이 거론한 3억원의 자금은 남산 인근에서 대선 축하금 명목으로 정치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난무했으나 결국 규명되지 못하고 묻히고 말았다.

신 전 사장은 소송 결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라 전 회장의 경우 3억원의 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정치권에 이 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진실 규명은 미궁에 빠졌다.

이후 신 전 사장이 신한은행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하며 13년이나 이어진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여오다가 이번에 극적인 화해로 결론을 냈다.

한편 신 전 사장측은 신한은행과의 조정 성립에 따른 소송 중단과는 별도로 라응찬 신한금융그룹 전 명예회장이 부담하라고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할 예정인 만큼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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