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불이익 두려워 부당 지시 외면 어려워"
[메가경제=김아영 기자]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또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롯데마트를 조사한 배경으로 협력업체들에게 소위 '갑질'행위에 대한 확인에 나선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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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가 협력업체 대상 판촉비 전가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 |
공정위는 지난 26일 롯데마트의 판촉비용 부당 전가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인 빙그레, 파스퇴르 등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가 롯데마트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은 맞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빙그레·파스퇴르 판촉비용 전가와 관련된 논란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롯데마트가 연례행사처럼 당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마트 최근 4년간 받은 정부 기관 제재 내역은 8건으로 납부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총 410억7732만원 상당이다. 제재 사유는 판촉비용 부담 전가, 판촉사원 남용행위, 판촉행사 서면 지연 교부 등이다. 기타 사유는 식품위생 문제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할 경우 최소 50% 이상의 판촉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롯데마트는 이를 무시하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판촉비용 전가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제조업계 한 관계자는 "제조업체는 대형마트의 '을'이기 때문에 마트 측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불이익이 두려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면 순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롯데마트의 이번 조사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형 유통사의 '갑질'이 반복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최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또한 가격 할인 행사에서 납품단가를 사전 약정 없이 인하하고, 소비자가격 인하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기관의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가 이뤄져야 하는 유통사 거래 간 일명 '갑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들이 관례처럼 자리 잡은 것 같다"며 "잘못된 관행으로 수차례 지적을 받은 전례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업계 자체의 자정적인 노력이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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