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그드랍' 운영사 골든하인드, 가맹점 '갑질'에 공정위 '철퇴'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6 16:13:50
10억대 인테리어·물품 강제..광고비 13억 떠넘기다 '덜미'
공정위, 가맹본부 '검찰 고발'... "기만적 정보제공 혐의"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에그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의 가맹본부인 '골든하인드'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공정위는 골든하인드가 기만적인 정보를 예비 창업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 가맹사업자에게 광고·판촉 비용 부담을 강요한 행위, 가맹점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 공정위가 '에그드랍' 운영사인 골든하인드에 철퇴를 가했다 [사진=공정위]

골든하인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가맹점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했다.

광고비 납부를 반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광고·판촉 행사 건별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 수로 나눈 금액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가맹점주의 월 매출액 일부를 수수료 형식으로 7억 8550여만 원을, 수수료를 거부하는 가맹점주에게선 일정 금액을 요구해 5억 781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판매 상품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격 구속 행위도 적발됐다. 골든하인드는 가맹계약 체결 시 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가맹점 상품의 가격을 임의로 인상했다. 특히 가맹점 17곳이 가격을 임의로 인상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골든하인드가 가맹점에 갑질을 하다 적발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가맹점주들이 주방 기구 등 필요한 물품을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한 뒤, 이 업체들로부터 대가를 받으면서 가맹점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골든하이드가 납품업체로부터 2018년 1억3401만 원, 2019년 8억50만 원, 2021년 3616만 원 등 3년 간 9억 7000만 원 넘는 '뒷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칙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가맹점주에게 알려야 하지만, 이런 내용이 빠진 정보공개서를 예비 가맹점주와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권 보장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골든하인드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갑질'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골든하인드는 지난 2021년에도 가맹점에 일방적인 로얄티 인상을 요구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으며, 가맹점 확장을 위해 '가맹 보증 면제 조건'으로 가맹점을 개설한 뒤 1년 후 보증금 1000만원을 내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 일부 가맹점주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가맹 본점의 이 같은 행태는 가맹점 횡포가 아니라 거의 사기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며 골든하안드의 갑질 행태를 맹비난했다.

공정위는 "인기 외식 품목인 에그 샌드위치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메가경제는 에그드랍의 운영사인 골든하인드에 공정위 제재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별도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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