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이사인 주주, 특별이해관계인 해당 안돼...한도 지켜“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아워홈 경영권을 둘러싼 오너 일가 남매 갈등이 올해로 9년째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사측과 소송을 이어가는 구본성 전 부회장이 동생 구지은 부회장에게 배임 혐의 고소로 역공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아워홈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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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성 전 부회장(왼쪽)과 구지은 부회장 남매. [사진=아워홈] |
10일 구본성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 측은 지난 5일 구지은 부회장과 사내이사인 구명진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했다.
구 전 부회장 측은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이때 이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워홈의 대표‧주주인 구 부회장은 지난해 주주총회 당시 최대 주주 대리인이 현장에서 이해관계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 보수 한도를 150억원으로 하는 주주총회 안건을 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구 부회장이 스스로 대표에 취임하기 전 구 전 부회장의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문제 삼아 소송까지 제기했으면서도, 본인이 대표에 오르자 모순되는 행동을 보였다는 게 구 전 부회장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구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 아워홈 주주총회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 부회장과 그의 자매 구 씨가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으로 둘을 고소했다.
이에 아워홈 측은 주총 결의에서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구 부회장의 안건 가결이 적법했으며 보수 한도를 늘 지켰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사는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진행해왔다"며 "이는 전 경영진인 구 전 부회장의 재직 당시에도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가 구 전 부회장을 고소한 이유는 보수 한도를 초과해 수령했기 때문"이라며 "구 부회장은 총 보수 한도를 포함해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 한도 또한 초과해서 받은 사례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 전 부회장의 맞고소로 인해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아워홈의 경영권 분쟁은 9년째 이어지게 됐다.
현재 구 전 부회장은 대표 재직 시절인 지난 2017년 7월부터 약 4년 간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동시에 본인 급여를 2배 가까이 올려 내부 규정 한도를 초과해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그의 혐의는 지난 2021년 11월 아워홈의 내부 감사를 통해 정황이 파악됐다. 회사는 그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7월 구 전 부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재계에서는 구 전 부회장의 이번 '맞불 작전'이 큰 여파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러한 관측의 배경에는 그가 과거 보복 운전 등 행각으로 여론의 공감대를 잃은 점과, 지난해 구 부회장을 중심으로 힘을 합친 구미현‧구명진 씨 등 세 자매와의 지분 싸움에서도 밀린 사실 등에서 연유된다. 이에 더해 아워홈의 노동조합 역시 구 전 부회장을 강하게 규탄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워홈 노조는 지난해 11월 성명서를 내고 "구본성 전 부회장은 2017년부터 5년간 대표로 재직하며 회사의 성장을 위해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오직 개인 사익을 채웠다"며 검찰과 재판부에 그의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워홈 노조는 지난 8일에도 구 전 부회장의 2차 공판이 열린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그의 주식 매각과 엄벌을 촉구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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