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창사 이래 첫 단체협약 체결
삼성전자가 196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해 10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에 나선 지 1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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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손우목 부위원장,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김항열 위원장, 최완우 DS부문 인사팀장, 신인철 삼성전자 교섭대표 [사진=삼성전자 제공] |
삼성전자는 10일 오전 경기 용인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최완우 DS부문 인사팀장(부사장)과 신인철 교섭대표(상무), 노조 공동교섭단 김항열 위원장과 이재신 위원장, 김성훈 위원장, 손우목 부위원장 등 4개 노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1·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회사의 2021년, 2022년 임금 및 복리후생 조정 결과를 따르기로 하고, 명절배려금의 지급 일수 확대, 올해로 한정한 재충전휴가 미사용분 보상 등에 합의했다.
또 노사상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직원의 ‘워라밸’과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협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첫 임금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선진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최 부사장은 이날 임금협약 체결식에서 “공동 성장의 동반자로 상호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발전적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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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제공 |
지난해 노조는 임금교섭을 진행하며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기존 임금인상분 외에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조는 올해 2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냈고,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었다.
이에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사장)가 3월 직접 노조 대표들을 만나 대화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결국 노사간 양보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무노조 경영 원칙’의 폐기를 선언한 뒤, 지난해 8월 삼성전자 노사는 창사 이래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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