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177억원 규모 횡령 논란...나원균 대표 등 고발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5 16:05:30
지난해 기준 자기자본 대비 30.6% 해당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동성제약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의 횡령 의혹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고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횡령 사고 발생을 인지한 뒤 대표이사 1명과 등기임원 2명을 고소했다.

 

▲ [사진=동성제약]

 

이번 횡령 사고 규모는 2024년 기준 동성제약의 자기자본 579억원 대비 30.6%에 해당한다. 

 

공시에 따르면 " 발생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성제약은 향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고소인은 회사 내부 감사인 A씨다. A씨는 현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서울도봉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성제약의 내부 상근 감사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에 역임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동성제약의 등기이사로서 자사 주식을 담보로 한 선물·옵션 투자 유지를 위해 회사 자금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총 177억3000만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외부 특수관계사에 선급금 형식으로 이체한 뒤 다시 이를 개인적 금융 거래에 사용하는 등 자금 유출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이 고의적으로 공시를 누락한 뒤, 수차례에 걸쳐 교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정황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 제147조 및 제178조에 따르면, 상장사는 최대주주의 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공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할 경우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된다.

 

A씨에 따르면 동성제약 이사진은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채 약 4개월 동안 300억 원이 넘는 사채를 발행했다. 이후 이 자금 중 일부는 오마샤리프화장품, 코이커머스, 루맥스, 디앤엘커머스 등 동성제약과 사실상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특수관계사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자금은 다시 투자자문회사나 선물·옵션 계좌로 이동되어 개인 금융 거래에 활용됐다는 것이 주장이다.

 

자사주 매입에도 이 자금이 동원된 정황이 포착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중 한 명은 특수관계사를 통해 동성제약 주식 수천 주를 반복적으로 장 마감 시간대에 매수하도록 지시해 주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피고발인이 직접 지시한 메시지와 거래 기록이 다수 확보되었으며, 일부 텔레그램 대화에서는 “오늘 방어 좀 하셔야 됩니다”라는 식의 표현이 확인되기도 했다.

 

고발장에는 나원균 대표 외에 원용민, 남궁광 이사도 함께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세 사람 모두 자금 유출과 시세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명시됐다. 감사는 이들이 공모 관계에 있었으며, 개인적 이해관계와 경영권 방어 목적을 위해 회사 자금을 악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은 동성제약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형사절차로 비화된 첫 사례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경영진 교체와 회사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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