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보험사 설립 후 분할 인수...신규 영업 일부정지
2·3분기 중 가교보험사 설립 및 1차 계약이전 완료 목표
MG손보 노조 반발 "사실상 폐업...회사 정상화·재매각해야"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대형 손해보험사로의 분할 계약이전을 추진한다. MG손해보험 신규영업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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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대형 손해보험사로의 분할 계약이전을 추진한다. MG손해보험 신규영업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도 내렸다. 우측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MG 손해보험 처리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
14일 금융위는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범위는 신규 보험계약(재가입계약 및 자동 갱신계약 제외) 체결 및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간이다.
금융위는 MG손보 처리방안으로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5개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이전돼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해 관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가교보험사 설립은 대형 손보사로의 계약이전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버는 과정”이라며 “계약이전을 위한 상품 구조가 동일하지 않아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봤다.
한편 MG손보 노조는 당국의 가교보험사 전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규영업 정지에 따른 MG손보의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노조는 어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사에 신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폐업 조치와 다름없다”며 “해당 전환이 강행될 경우, 노동권을 행사해 최소한의 근로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금융위는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이행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나 매각·합병 등의 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 신뢰 유지, 원활한 MG손보 정리 등을 위해 신규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부과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MG손보 이해관계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교보험사에서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임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라며 “MG손보 전속설계사들에 대해 타 손해보험사로의 이직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가교보험사 운영 이전까지 MG손보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한다. 이후 5월 하순 공동경영협의체 논의를 시작으로, 금년 2~3분기 중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히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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