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측 "건강보험 혼합진료와 완전히 달라...가격 표준화돼"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보험업계에서 자동차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한방병원 업계의 비급여 진료 시 병행(혼합)진료 금지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한방병원 업계는 건강보험의 혼합진료 문제와 자동차보험 비급여 부분은 완전히 다르다고 일축해 양 측간 극명한 입장차만 확연한 양상이다.
![]() |
▲보험연구원이 '건강보험 혼합진료에 나타난 자동차보험 한방 비급여 진료 합리화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 Pixabay] |
최근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혼합진료에 나타난 자동차보험 한방 비급여 진료 합리화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사고로 타박상 등을 입은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비급여 진료비 중 한방진료의 비중이 높다”고 했다.
주요 손해보험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가벼운 자동차사고 환자 치료비는 약 95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7% 늘었는데, 이중 한방병원의 비율이 80%에 육박한다.
보험연구원은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명세서를 조사한 결과 통원·입원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모두 35% 이상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비중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 |
▲양방·한방진료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1인당 1일 평균 진료비 현황. [사진= 보험연구원] |
그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은 급여 치료를 우선으로 처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며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서 건강보험 의과(양방) 진료와 유사한 혼합진료 현상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는 정부가 경상 환자에 대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0.5~1%가량 인하돼 보험사의 손해율이 오를 수 있다는 예측에 따른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한방병원 혼합진료 건도 손해율 상승과 맞물려 나온 문제의식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형 손보사 4곳의 올해 1~2월 평균 손해율은 80.8%로 지난해 같은 기간(78.5%)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한방병원 혼합진료로 보험금 누수가 확대될 경우 상생금융 의지로는 자동차보험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반면 한방병원 측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건강보험에서 제기된 혼합진료 문제는 자동차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건강보험 혼합진료 금지를 논의한 것은 양방에서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급여를 끼워파는 방식으로 병행진료를 해왔기 때문”이라며 “한방에서 자동차사고 비급여로 분류되는 첩약과 약침은 국토교통부에서 수가를 고정해 혼합진료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근육 경련 등 증상을 보이면 주사 치료를 해야 하지만 비급여를 대신할 급여 항목의 진료과목이 많지 않아 약침 등의 비급여 치료를 하는 것”이라며 “한방 치료 비급여는 수가가 고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비율도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