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조정] 수도권 식당 밤 10시까지...직계가족은 5인이상 모임금지 예외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3 17: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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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식당은 1.2평당 1명 이내로…영화관-대형마트 영업제한 해제
부모없이 형제자매만은 5인이상 안돼...결혼식은 99명까지
전국학원 15일부터 운영시간 제한 해제...기숙학원 외출금지 유지
스포츠 경기장 수용인원은 수도권 10%, 비수도권 30% 이내로 허용
15∼28일 적용…수칙 한번만 위반해도 집합금지 '원스트라이크 아웃'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의 확진자 추이, 설 연휴 영향, 민생의 고통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심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정방안은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 유흥시설, 핵심방역 수칙 준수 아래 오후 10까지 영업

이번 조정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추고, 15일 0시부터 오는 28일 자정까지 시행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다만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 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에 내려졌던 오후 9시 운영제한도 오후 10시까지 1시간 늦춰진다. 

 

또, 약 3개월 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한편,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유흥시설 핵심방역 수칙은 ▲ 운영제한 시간 및 룸당 최대 4명 이용제한 인원 준수, ▲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유흥종사자 포함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이다.

이 내용은 관련 협회·단체와 합의한 방역수칙으로 영업 시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준수하기로 했다고 중대본은 덧붙였다.

수도권 2단계…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밤 9시서 10시로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수도권에서는 또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나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면 운영할 수 있고,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행사 제한 인원은 2.5단계 하의 50인 미만 금지에서 100인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99명까지 가능해진다.

하지만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 수도권 체육시설 수용가능 인원 수.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목욕장업 금지 조치는 3단계 방역수칙에 해당하지만 사우나 등에서의 집단감염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 중이다.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영업시간 제한 해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 아래 운영시간 제한이 풀린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비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할 수 있고,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또, 비수도권에서는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다만,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이는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면 안 된다.
 

▲ 봄같이 포근한 날씨를 보인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설 연휴 사흘째를 맞이해 외출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의 예약이나 입장도 할 수 없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 가족에는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직계 존속으로는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되며 비속 가족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다. 다만 부모님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5인 이상)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를 개최할 수 있으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그간 10~12주 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됐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된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됐던 조치는 풀린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도 해제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엔 ‘과태료+2주간 집합금지’


정부는 또한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가 운영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행정명령인 2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아울러,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해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냄으로써 전파 규모를 최소화한다.

또,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수도권 학원, 두 칸 띄우기 안하면 밤 10시까지만...기숙학원 외출금지 유지

교육부는 15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함에 따라 전국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처를 13일 발표했다.이번 조처로 전국 학원·교습소는 15일 0시부터 2주간 운영 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지금은 수도권 학원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15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학원은 시설면적 8㎡당 1명을 수용하거나 수강생들 자리를 두 칸씩 띄워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 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시설면적 4㎡(약 1.2평)당 1명을 수용하거나 수강생들을 한 칸만 띄우게 할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어야 한다.다만 학원 시간 운영 제한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학원 교습 시간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 학원의 교습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다. 인천에서는 초등 교과 학원은 오후 9시, 중학생 대상은 오후 10시, 고등학생 대상은 오후 11시까지다.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2.5단계 방역 조처와 동일한 수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강생들은 숙박시설에 입소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입소 후 예방 격리 기간을 둬야 하며 기숙사 입소 후에는 외출이 금지된다.

비수도권 학원은 별도의 운영 시간 제한은 없으며 시설면적 4㎡당 1명을 수용하거나 수강생들을 한 칸씩 띄워 앉혀야 한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며 “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됐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방역수칙을 더욱 더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방역관리가 잘 되는 시설을 이용하고 시설운영자는 환기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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